우마왕의 눈2006. 9. 16. 03:09
포털, 게재기사 사실확인 의무…피해땐 배상책임 (본문보기)

맹박샓이 열우당의 김현미 대변인에 불만을 표시한 것에 대해 네이년과 노컷늬우스가 기사를 작성하면서 이름을 바꾼 바람에 딴나라당의 무뇌오쿠가 명예훼손이랍시고 이들을 고소했었나보다. 그리고 법원이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국내 포털 사이트들의 아니면 말고 뉴스 게재 행태엔 꽤나 불만이 있었는지라 이번 판결은 잘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하필이면 그게 무뇌오쿠라는 데에선 헛 웃음이 나온다.

물론 개인, 혹은 개별 괴수에게도 자신의 명예는 중요하겠지만 오쿠 자신이 글누르개로서, 딴나라 대변인으로서 아님말고로 명예를 훼손한 사람들은 과연 없었을까? 약간은 씁쓸한 느낌이 드는 판결임과 동시에 역시 오쿠의 뻔뻔함은 차원이 틀림을 다시 한 번 느끼는 사건이라 하겠다.
Posted by 우마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