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마왕의 눈2012. 8. 31. 15:53
日 법원 "삼성, 애플 특허 침해 없었다"라는 중간판결 결과가 나오자 삼성, 日서 승전보…美 밖에선 애플 압도라며 개한국빠와 삼엽충들을 설레게 하는 기사가 떴다. 그러나 이게 과연 설렐 일인가는 좀 생각을 해볼 일이라 하겠다.

美법원, 삼성 특허 침해 평결..애플 완승기사와 내일 애플-삼성 日소송 일부 판결…쟁점은?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듯이 양 소송은 그 내역이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 소송은 애플이 제기한 지난해 삼성전자가 자신의 모바일 기기 디자인 특허와 소프트웨어 특허를 침해해 25억∼27억5000만 달러의 손실을 봤다는 소송과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애플이 삼성의 무선통신 특허를 위반했다며 4억2천180만 달러의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는 삼성의 맞소송이 대결, 애플이 완승한 상황이다.

미국 소송에서 알아둬야 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디자인이란 단어의 개념이 커버하는 범위다. 개한국빠와 삼엽충들의 교집합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는, 무지몽매함의 범주에 들어가는 작자들은 디자인을 단순히 레이아웃이라고 착각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지만 여기서 디자인이란 단순히 외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오브제의 개념 자체라고 봐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소송의 디자인이 바로 그러하다. 그러기에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된 기술은 바운스 백과 멀티터치 줌 등이다. 바운스 백은 화면을 맨 아래까지 내리면 다시 튕켜져 화면의 끝을 알려주는 것이고 멀티터치 줌은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기능이라는 부분이다."라는 점이 판단근거로 제시된 것이고 이것은 이 소송에서 말하는 디자인이 단순한 레이아웃이 아니라 제품의 기능, 나아가 개념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디자인 = 레이아웃이란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에 "우리는 어째서 아이폰을 만들지 못하느냐..." 라는 갈라파고스적 꼰대 정신 속에 허부적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일본 법원의 중간 판결은 미국 법원에 제기된 소송 사안과 다른, "애플이 제기한 데이터 동기화 관련 특허"로 갤럭시S 등 삼성전자 이동통신단말기를 컴퓨터에 접속해 음악 데이터 등을 내려받을 때 사용하는 기술이 애플의 특허에 해당하느냐 라는 내용이고, 이것만이 부인되었을 뿐이다. 그나마 샘승과 삼엽충들이 DDR을 할 수 있는 사안인 삼성전자에서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표준특허 침해 인정 여부는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바꿔 말하면 일본 법원이 표준특허 침해 인정 여부에서 샘승의 손을 들어줘야 그나마 판정승 운운할 수 있다는 야그다.

이런 점에 대한 분석없이 삼성, 日서 승전보…美 밖에선 애플 압도라는 내용의 기사를 앞다투어 양산하는 걸 보면 확실히 개한 언론은 언론이 아니라 찌라시가 분명하다. 오히려 현 사안에 대해서는 갤3 조낸 싸게 팔리는 상황이란 게 의미심장하다 싶은 생각이 있다 하겠고, 덤으로 우마왕에게는 내지 법원에서 샘승의 표준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을 때 과연 개한국빠와 삼엽충들은 어떻게 우짖을까라는 궁금함 또한 남아 있다.
Posted by 우마왕